‘12명 체제’ 대법관 2석 공백에…엄상필 대법관 2부→3부 이동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9-08 16:28
입력 2026-09-08 16:28
세줄 요약
  • 이흥구 퇴임으로 대법원 12인 체제 운영
  • 3부 최소 정원 미달로 엄상필 이동
  • 김성수 후보자 청문회 뒤 공백 해소 전망
이미지 확대
이흥구 대법관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 행사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흥구 대법관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 행사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원이 당분간 ‘1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소부 구성이 재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대법관의 퇴임으로 두명으로 줄어든 3부에 2부 소속이던 엄상필 대법관을 재배치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씩 3개 부(1·2·3부)로 소부를 구성해 사건을 심리한다.

3부는 지난 7월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하면서 재판 업무에서 빠진 데 이어 전날 이 대법관마저 퇴임하면서 오석준·이숙연 대법관 단 두명만 남게 됐다. 법원조직법상 소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심판권을 행사하려면 최소 3명의 대법관이 필요하다. 3부가 최소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2부에서 엄 대법관을 차출한 것이다.

현재 소부 재판에 투입되는 대법관은 10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 처장은 실무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12인 체제’는 오는 14일 열리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고 임명이 이뤄질 경우 이 대법관 퇴임에 따른 재판 공백은 일단락된다. 국회는 16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며, 이후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칠 전망이다.

박은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대법원 소부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최소 대법관 수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