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원이, 국립의대 신설 절차 중단 요청…최교진 “심사 중단 검토”

강윤혁 기자
수정 2026-09-08 16:02
입력 2026-09-08 16:02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후폭풍
김원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만나
‘신설 확정 절차 중단’ 요청서 전달
김문수 “후속 절차 신속 진행해달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 의과대학 후보대학으로 순천대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서남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선정 과정에서의 의혹이 제기되며 법정 공방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이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8일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이(재선·전남광주 목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 장관을 만나 정부의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 확정 절차 중단 요청서를 전달하면서 추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원이 의원은 “목포대는 통합특별시를 상대로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추천 효력 정지 신청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며 “교육부의 심사 중지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원이 의원은 “순천대의 제출서류에는 의대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명시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 기재”라며 “순천대 의대 부지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순천시의 시유지를 매입해 순천대 의대 부지로 사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한다는 협약서를 의과대학 신설 신청서에 첨부해 평가받은 것은 허위 기재일 뿐 아니라 대학설립 관련 법령과 공유재산법상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 목포대 측 입장이다.
목포대 측은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의 심사가 졸속, 부실, 편파 심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전남연구원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관계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교지 및 교사는 설립 주체가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신청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는 직무 유기를 실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원이 의원은 “서류 접수와 심사 당시 확보하지 못한 의대 부지 문제를 사후에 국가가 예산을 들여 해소해준다면, 시험 치다 부정행위 적발된 수험생에게 처벌은커녕 시험이 끝난 후 채점표를 고쳐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심사위원 8명 중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을 위촉한다는 애초 계획과는 달리 실제로 해당 전문가를 위촉하지 못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애초 통합특별시에 보낸 심사항목에는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 평가 항목이 있었으나,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임의로 그 항목을 제외해 서남권의 의료취약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목포대 측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평가항목의 평균 점수 차가 불과 0.06점에 불과한 것도 법적·행정적으로 이미 부지를 준비했던 목포대 측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남광주특별시는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 토지를 부지로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애초 계획이 법률상 이행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초선·전남광주 순천갑)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순천시민혁신연대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이 제기됐단 이유만으로 국가적 과제 진행 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바탕으로 순천대 의과대학 설립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문수 의원은 “특별시 설명에 의하면 평가 당시 2030년 개교 시점까지 실제 부지가 확보 가능한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 것”이라며 “심사위원들도 부지 소유 쟁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시유지가 99.9%로 일부 주장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
세줄 요약
- 순천대 국립의대 선정 둘러싼 법정 공방 확산
- 김원이, 허위 기재·부실 심사 지적하며 중단 요청
- 최교진, 법적 판단 전 심사 중단 검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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