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산후조리 비용에 ‘신혼부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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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9-08 09:14
입력 2026-09-08 09:14
세줄 요약
  • 청년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300만원 지원
  • 2025년 9월 10일 이후 혼인신고 부부 대상
  • 산후조리비 최대 150만원 현금·상품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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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청사 전경. 서울신문DB
충남 보령시청사 전경. 서울신문DB


충남 보령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1년에 100만원씩 3년간 총 300만원의 지원금이 분할 지급된다.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는 제외되며, 한쪽만 초혼인 경우는 50%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9월 10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다. 혼인 신고일로부터 보령시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이용 비용 증빙 시 최대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원을 지급한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많은 청년이 보령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구·청년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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