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홈플러스와 사모펀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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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08 01:02
입력 2026-09-08 00:10

인수금융 부담과 자산 유동화가
현금 흐름 및 투자능력과 충돌
LBO보다 자산매각 등 관리해야

한국 자본시장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성장과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하는 중요한 모험자본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높은 차입을 활용한 기업 인수(LBO)가 인수 이후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경쟁력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간과하기 어렵다. 2015년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의 홈플러스 인수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MBK는 약 7조 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 가운데 지분 인수대금은 약 5조 8000억원, 기존 차입금 승계분은 약 1조 4000억원이었다. 인수 과정에서는 약 4조 3000억원의 선순위 인수금융과 약 7000억원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약 5조원의 외부자금이 활용됐다. 즉 상당한 인수금융을 이용한 고레버리지 구조였다.

인수 이후 홈플러스는 인수금융 상환과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주요 점포를 매각하고 다시 임차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을 활용했다. 상당수 점포가 매각되면서 현금이 유입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산의 담보 여력이 감소하고 고정적인 임차비용이 발생했다.

다만 홈플러스의 경영악화를 인수금융과 자산매각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홈플러스 사례의 핵심은 LBO 자체가 아니라 높은 인수금융 부담과 자산 유동화가 기업의 장기적인 영업현금흐름 및 투자능력과 충돌할 수 있다는 데 있다.

LBO에 대한 법적 규율도 중요한 쟁점이다. 대법원은 2006년 신한 사건에서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인수금융의 담보로 제공하면서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010년 한일합섬 사건에서는 피인수회사와 인수목적회사를 합병하는 방식의 LBO에 대해 거래 형태 자체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행위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합병형 LBO에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사모펀드 제도 역시 변화했다.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종전의 경영참여형·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체계가 기관전용·일반 사모펀드 체계로 개편되고 운용 방법이 다양해졌다. 다만 400%의 차입 한도가 당시 새롭게 도입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제도 개편을 2015년 홈플러스 인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근에는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활용된 RCPS의 상환조건 변경을 둘러싸고 투자자 보호와 이해상충 문제도 불거졌다. 2025년 홈플러스의 신용위기 과정에서 RCPS의 상환권을 홈플러스가 행사할 수 있도록 조건이 변경됐고, 이는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높여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반면 투자자의 권익과 충돌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으며, 금융감독원은 관련 행위의 적정성과 내부통제 문제 등을 조사했다. 이는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이해상충 관리와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확신시켜 준 사례로 평가된다.

홈플러스 사례의 교훈은 사모펀드나 LBO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인수금융의 상환과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피인수기업의 자산과 현금 흐름이 과도하게 이전될 경우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규제 역시 LBO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자산매각, 배당 및 이해상충을 정교하게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형사법상 배임죄에만 의존하기보다 자본시장법과 상법, 공시·회계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장기적 존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사모펀드의 자본회수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이제 우리 자본시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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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026-09-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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