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제청… 수사 매뉴얼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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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9-08 00:43
입력 2026-09-08 00:03

수사·감찰·공판 두루 거친 형사통
조직 안정적 관리 경험 높은 평가
윤호중 “檢수사 전문성 이관 필요”

중대범죄전담부 18개 수도권 배치
‘불송치 사건’ 맡는 사법통제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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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김지용(58·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이달 말 최종 임명하는 중수청장의 임기는 2년이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 가운데 김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는 지난 4일 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충남 부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전지검 검사로 시작해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윤 장관은 “수사와 감찰, 공판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온 수사·법률 전문가”라며 “주요 수사기관 지휘부에서 근무하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경험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인선에 대한 우려에 윤 장관은 “검찰이 그동안 가져온 이른바 특수 검찰의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검찰이 가진 수사 전문성은 중수청으로 제대로 이관돼야 한다”며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배제의 조건으로 삼기보다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면서 신설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자질을 우선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 경찰 등 여러 직역으로 구성된 조직을 안정시키고 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일종의 중수청 ‘수사 매뉴얼’로, 총 148개 조문에 사건 접수부터 수사 착수, 강제수사, 사건 종결과 사후 통제까지 전 과정을 담았다.

정식 수사사건과 별도로 ‘입건전조사 사건’을 뒀다. 사건을 접수하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정식 사건으로 수리하기 전에는 관할과 수사 대상 등을 점검하는 절차도 거치도록 했다.

수사 방식은 불구속·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출석 요구와 임의동행, 피의자·참고인 조사 절차와 함께 체포·구속영장의 신청·집행, 압수·수색·검증, 전자정보 확보, 통신수사 절차도 규정했다. 사건 종결은 송치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으로 나뉜다.

행안부는 이날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도 입법예고했다.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설치되는 중대범죄전담부는 모두 29개로, 이 중 18개가 서울·경기·인천에 배치된다.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을 맡는 사법통제부도 전국 18개 공소청에 설치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는 사법통제1·2부가 들어서고, 지청에는 형사부가 관련 업무를 맡는다.



지역별 전문 사건 대응 체계는 유지된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사이버범죄와 보이스피싱, 남부는 금융·증권과 가상자산, 서부는 식품·의약, 의정부지방공소청은 환경 사건을 담당한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검찰 출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 제청
  • 행안부, 중수청 수사 매뉴얼과 직제안 입법예고
  • 불구속·임의수사 원칙, 강제수사 최소화 규정
2026-0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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