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한 명 연체하면 가족도 위험… 1년 내 추가 연체 확률 8.8%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9-07 17:11
입력 2026-09-07 17:11
세줄 요약
- 고차입 주택가구 연체 전이 위험 확대
- 한 명 연체 시 가족 추가 연체 8.8%
- 금리 상승·DSR 초과가 소비 제약
고차입 주택가구 가족 연체, 기존 주택가구의 1.9배
금리 1%P 오르면 연체비율 0.81%P 상승
고차입 가구 71% 중·고소득층…금리 충격 취약
부채가구 11.1% DSR 46% 넘어…소비도 제약집을 살 때 빚을 많이 낸 가구는 금리가 오르면 연체 위험이 커질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연체가 다른 가족에게까지 번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차입이 가족 전체의 신용위험을 키울 수 있고,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은 가구의 소비 여력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가구DB를 이용한 가계부채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KCB 신용정보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206만 가구를 식별해 부채·자산·소득·지출을 월별로 추적할 수 있는 가구DB를 새로 구축했다. 기존 개인 단위 분석만으로는 배우자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과 부채를 함께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가족 간 연체 전이는 빚을 많이 끌어다 집을 산 가구에서 뚜렷했다. 2021~2023년 주택을 취득한 가구 가운데 대출채무를 가진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고차입 주택취득가구에서 한 명이 연체하면 12개월 안에 다른 가구원까지 추가로 연체할 확률은 8.8%였다. 기존 주택보유가구(4.6%)의 1.9배였고 일반 주택취득가구(5.4%)보다도 높았다.
별도의 금리 충격 분석에서는 2023~2025년 집을 산 가구 가운데 주택 구입 당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폭이 상위 10%인 가구를 고차입 주택취득가구로 분류했다. 이들의 지난해 말 실제 연체비율은 4.5%로 주택보유자 전반(2.21%)의 두 배 수준이었다. 여기에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는 상황을 가정하면 12개월 뒤 연체비율이 0.81% 포인트 더 상승했다. 기존 주택보유가구(0.52% 포인트), 일반 주택취득가구(0.64% 포인트)보다 상승폭이 컸다.
이 같은 위험은 저소득층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고차입 주택취득가구의 약 71%는 소득 3분위 이상 중·고소득층이었다. 하지만 금리가 1% 포인트 오를 때 연체비율 상승폭은 저소득 2분위 가구의 0.83% 포인트와 비슷했다.
빚 부담은 가구의 씀씀이도 옥죄었다. 보고서는 소득 대비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6%를 넘어서면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부채보유가구의 11.1%가 이 기준을 넘어섰다. 소득 1분위에서는 해당 비중이 2021년 11.4%에서 지난해 14.5%로 높아졌다.
이에 보고서는 “고차입 주택취득가구의 부실 위험이 다른 가구원 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과도한 차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저소득가구의 높은 채무상환 부담과 이에 따른 소비 여력 제약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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