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지을 땅 미리 확보한다…정부, 수도권 유휴부지 5000억 매입
이준호 기자
수정 2026-09-08 06:00
입력 2026-09-08 06:00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
매입 대상은 수도권 3300㎡ 이상 토지
근저당·압류 등 설정된 토지는 제외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비해 도심 내 주택 건설이 가능한 유휴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공공토지 비축사업이 처음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가 기관과 기업, 개인 등이 매각을 희망하는 토지를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 비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 대상을 선정한다. 전체 매입 규모는 5000억원이다.
매입 대상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3300㎡ 이상의 토지다.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토지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나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는 제외된다. 농지와 임야 등 취득이나 이용에 제한이 있는 토지도 매입 대상에서 빠진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2명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토지 매각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LH 수도권 4개 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LH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LH는 오는 28일까지 수도권 내 활용 가능한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확보한 토지는 향후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신속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확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세종 이준호 기자
세줄 요약
- 수도권 유휴토지 선매입 사업 첫 추진
- 주택 공급 부족 대응 위한 5000억원 규모
- 3300㎡ 이상 공동주택 가능 토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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