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착용하세요” 목포해경…8월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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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 기자
수정 2026-09-07 10:30
입력 2026-09-07 10:30

목포해경, 8월 구명조끼 미착용 19건 적발… “승선 시 착용 필수”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해경 “구명조끼는 해상 생명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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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이 구명조끼 미착용 어선 선원들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펴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양경찰이 구명조끼 미착용 어선 선원들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펴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으로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강화된 가운데, 해경이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펼쳐 수십 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건을 적발하고 승선원 32명을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7월 한 달간 제도 변경 사항을 알리는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졌다. 이 기간 해경은 총 47건, 80명에 대해 계도 조치를 올리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했다.

그러나 8월 들어 조업 현장을 중심 및 해상 점검을 강화한 결과, 여전히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업이나 승선 활동을 이어가던 위반 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개정 법령에 따라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엄정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90만 원, 2차 위반 시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해상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어업인을 포함한 모든 승선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 단속 실시
  • 8월 한 달 19건 적발, 승선원 32명 조치
  •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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