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14살 아들친구 뺨때리고 주먹질…“장애 아들 괴롭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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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9-06 12:27
입력 2026-09-06 11:36

중증 지적장애인 부친, 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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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집을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아이들이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폭행한 50대 아버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저녁 청주 자택에서 집에 놀러 온 아들의 친구 B(14)군이 신발을 신고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군과 함께 놀러 온 C군 등에게 집에 놀러 오지 말라고 했으나 같은 날 C군이 재차 집을 찾아오자 그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이틀 뒤 C군이 집을 다시 찾아왔을 때도 그의 뺨을 두 차례 때렸다.



A씨는 B군 등이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의 물건을 빼앗는 등 괴롭힌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윤희 기자
세줄 요약
  • 중증 지적장애 아들 보호 명분의 폭행 사건
  • 14살 아들 친구와 동행한 또래 반복 폭행
  • 법원,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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