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찾은 독일 헌법연구관들 “재판소원 제도, 법원의 기본권 침해 잡아낼 유일한 방법”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9-01 15:29
입력 2026-09-01 15:24
세줄 요약
- 독일 헌재 연구관들, 재판소원 필요성 강조
- 기본권 침해·절차상 오류 점검 기능 설명
- 한국 헌재, 독일 사례 참고 의사 표명
한국을 찾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재판소원은 법원이 기본권을 고려해 판결했는지 따져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판사의 자의성, 법원의 절차적 관례 등으로 인해 헌법적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독일 괴팅겐 대학의 마티아스 리폴트 헌법연구관은 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재판소원 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독일 연방헌재는 법원이 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그 과정에서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았는지 적극적으로 심리한다”며 “판사의 자의성 개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사건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독일 연방헌재 전·현직 헌법연구관 29명은 이날 연구 교류를 위해 한국 헌재를 방문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재판소원이었다. 독일 연방헌재는 1951년 설립됐을 때부터 재판소원을 운영 중이고 한국은 지난 3월 제도를 도입했다. 간담회에는 한국 헌법연구관 4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 재판소원이 논의됐을 때 주요 반대 근거는 ‘사실상 4심제’가 될 거라는 우려였다. 이에 대해 프라우케 크루제 연구관은 “연방헌재는 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나서 이를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기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때만 결정 이유서에 판결 방향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미미한 위반이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독일 법원에서 유무죄가 최종 확정된 사건은 재판소원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국 헌재는 ‘유사강간 무죄 확정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며 일사부재리(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 원칙 훼손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독일은 이를 심리하지 않는다.
마티아스 홍 연구관은 “최종심에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재판소원 대상이지만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선 헌재가 재심을 요청할 권리는 없다”고 했다. 재판소원으로 인한 헌재와 법원 간 갈등 가능성에 대해선 “헌재의 재판 취소 결정에도 법원이 유사한 결론을 내리면 당사자는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는 갈등이 아니라 헌법적 요구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시행착오”라고 설명했다.
법원 절차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도 논의됐다. 헌재는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2154여건 중 20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심리불속행 기각,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등 법원의 절차적 관례를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있다. 막스 푸처 연구관은 “절차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사건은 형사, 민사, 행정 재판 구분하지 않고 상급심에서 판단받지 못한 이유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분석한다”고 전했다.
독일 연방헌재는 재판소원 심리 중 재판 기록 송부 절차, 법원의 대응 방법 등도 설명했다. 독일 법원은 재판 자료 등을 전자 형태로 전달하고, 헌재 결정 후엔 기록을 돌려받는다. 재판소원과 관련한 법원 입장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만 표명할 수 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재판소원 도입으로 새로운 과제가 생긴 만큼 독일 연방헌재의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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