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장 추가 허위종결 10건 확인…신변 확인했는데 ‘사망’ 입력 15건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9-01 14:31
입력 2026-09-01 11:39
A경장 처리 실종 사건 298건 전수조사
허위 종결·기재 의심심사례 25건 추가 확인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34)경장이 허위 종결한 실종 사건이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A경장이 2025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1차 전수조사한 결과 의심사례 2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중 10건은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실종자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소재를 파악한 것처럼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실종자는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A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 종결 이유를 허위로 기재한 사건도 15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실종자와 연락이 됐음에도 ‘사망’ 코드를 입력해 사건을 삭제했다.
한편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모(37)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신고자에게 “장씨와 통화했다”며 거짓말을 한 뒤 신고 접수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같은 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의 장씨 관련 관리 목록 자료도 삭제했다. A씨의 허위 종결로 경찰은 장씨를 수색할 ‘골든타임’을 놓쳤다.
장씨 가족 측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다시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장씨는 지난 24일 숙소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A경장은 지난달 2일 60대 남성 B씨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도 가족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실종자 가족은 장씨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B씨는 이튿날인 지난달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1일 구속 송치했다.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허위 종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실종사건 298건 전수조사, 의심 25건 추가 확인
- 10건은 연락 없이 소재 파악한 것처럼 허위 종결
- 15건은 ‘사망’ 코드 입력해 사건 삭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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