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 종결’ 제주 서부경찰서장 등 4명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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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8-25 12:14
입력 2026-08-25 11:44
세줄 요약
  • 실종 허위 종결 관련 지휘라인 4명 대기발령
  • 경찰청 감찰로 사건 처리 책임과 사실관계 확인
  • A경장 허위 종결·관리 삭제 혐의로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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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씨 실종 허위 종결, 그 경찰 체포적부심
장미란씨 실종 허위 종결, 그 경찰 체포적부심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 경찰이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기발령 대상자는 사건이 처음 접수됐을 당시의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이다.

경찰청은 이들에게 사건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묻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앞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장씨와 지난달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의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의 연인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 다만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날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상의 장씨 관련 관리 목록 자료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허위 종결로 경찰은 장씨를 수색할 ‘골든타임’을 놓쳤고, 장씨 가족 측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다시 신고했지만 전날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A경장은 지난 2일 한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가족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실종자 가족은 장씨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남성은 이튿날인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A경장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A경장은 석방됐다.

경찰은 A 경장이 담당해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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