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 증조부, 경부선 줄기 2700평 소유…친일재산은 환수하라” 국회서도 거론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8-22 12:26
입력 2026-08-22 12:06
세줄 요약
- 박은정 의원, 안상호 친일재산 환수 촉구
- 군포역 일대 2700평 토지 소유 사실 거론
- 12월 출범 조사위, 귀속 여부 재검토 예정
증조부가 친일 반민족행위자라는 의혹에 휩싸인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씨 일가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씨가 일제강점기 경기 군포시 일대에 최소 2700평(약 8900㎡) 땅을 갖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법무부에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안씨가) 일제강점기에 재산을 축적한 대지주였고, 그 재산은 친일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명단 누락자라고 하더라도 친일재산을 빠짐없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준비단이 구성돼 12월 발족을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기존 자료 외에도 여러 활동을 통해 친일재산 환수를 위해 활동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앞서 주간경향 20일 보도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는 안씨가 현재의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경부선 군포역 일대 토지 2700평을 소유했던 것으로 나온다. 그동안 안상호의 부동산은 안양 일대만 알려져 있었다.
군포역 주변 땅은 1983년에 국가에 수용됐는데 당시 안씨 일가가 상속에 따라 소유하고 있었는지, 중간에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안씨 후손이 보상금을 받아갔는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안상호의 토지 축적이 철도축을 따라 군포·안양 일대에 상당한 규모로 이뤄졌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매체는 짚었다.
2700평 토지에 대정친목회 평의원 기록안상호의 일제 부역 논란은 하영이 지난 7일 방송에서 증조부부터 이어진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가족사를 소개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증조부가 일본에서 서양의학을 배우고 귀국해 개원했으며 고종을 진료했다고 말했다.
이후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1916년 일제의 ‘일선융화’(일본과 조선을 하나로 융합) 정책에 앞장선 대정친목회의 간부인 평의원으로 이름을 올린 기록이 드러났다.
안상호는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이나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대정친목회 활동의 성격과 역할, 내선융화 관여 정도, 식민통치 협력의 대가성 등을 새 조사위가 심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기 조사위, 친일행위자 조사·선정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설치된다.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조사·선정하고 재산 취득 경위와 친일재산 해당 여부를 조사해 국가귀속 여부를 결정한다.
법은 러일전쟁 개전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 등을 친일재산으로 규정한다.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한 사람이 이 기간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친일재산으로 결정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며 이미 처분된 경우에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처분대가도 환수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취득자의 권리는 보호된다.
안상호의 경우 새 조사위가 대정친목회 활동을 법률상 친일반민족행위로 판단할지, 2700평 토지를 언제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1983년 2700평 토지 국가 수용 당시 소유관계와 보상금 흐름도 조사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다.
1기 2373억원 환수…2기 최소 325억원 예상1기 친일재산조사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하며 당시 시가 기준 2373억원 규모의 친일재산을 국가귀속 대상으로 결정했다.
2기 조사위는 기본 3년간 활동하며 국회 동의를 거쳐 한 차례 2년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는 현재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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