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문의만 해도 무조건 신고”…경찰, 수사 공정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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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수정 2026-08-20 19:27
입력 2026-08-20 19:20
세줄 요약
  • 사건 문의 받으면 즉시 신고 의무화
  • 미신고 경찰관 징계, 외부인 문의도 차단
  • 사적접촉 금지 정비, 10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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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정문. 2026.7.8 이지훈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정문. 2026.7.8 이지훈 기자


앞으로 경찰관이 사건 관련 문의를 받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경찰 직원 간 문의를 금지할 뿐 아니라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와 사무장 등 외부인도 신고 대상이다. 문의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찰관은 징계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20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건문의·청탁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실 수사 및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수사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온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소속 직원의 사건문의를 금지하고, 문의를 받은 수사관에게는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뿐 아니라 문의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찰관도 징계 대상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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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경찰청 모습. 2024.12.9 홍윤기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경찰청 모습. 2024.12.9 홍윤기 기자


사건문의 금지 대상은 기존 ‘직원 간’에서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와 사무장 등 사건 관련 외부인으로 확대한다. 미선임 변호사가 사건을 문의한 경우 관련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고, 사무장 등에 대해서는 문의 내용과 경위를 확인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 중요 사건 정보를 제공한 경찰관, 일반 사건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찰관 등 위반 유형별로 처벌 기준도 세분화하고, 시행규칙에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퇴직 경찰관 등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막기 위한 ‘사적접촉 금지제도’도 정비한다. 현재 지침에 규정된 사적접촉 금지 대상을 행동강령 등에 명문화하고, 직무상 필요한 접촉의 장소와 방법 등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지 대상에는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뤄지는 업소 관계자와 피의자·피해자·고소인·고발인·변호인 등 사건 관계인이 포함된다.

경찰은 오는 10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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