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학습권 침해’ 집회·시위 못한다…연말부터 200m 이내 제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6-08-20 18:12
입력 2026-08-20 18:12
세줄 요약
  • 학교 주변 200m 집회·시위 제한 법안 통과
  • 학습권 침해 우려 시 학교장 금지 요청 가능
  • 차별·모욕·소음·욕설 등 제한 사유 포함
이미지 확대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지난해 9월 반중 집회가 열린 가운데 경찰이 명동거리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지난해 9월 반중 집회가 열린 가운데 경찰이 명동거리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과격한 집회나 시위 등이 제한된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환경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열리는 옥외집회나 시위 신고를 접수할 경우 해당 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학교장은 통보받은 집회나 시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금지·제한 통고 등 질서 유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학습권 침해 사유에는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차별·모욕·비하하는 목적의 시위, 심각한 소음 발생 우려, 반복적인 욕설·폭언·비속어 사용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등 일부 학교 주변에서 이른바 ‘혐중 시위’로 불리는 중국 혐오 집회가 열리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시위대 주변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이 밀집돼있어 시위대의 과격한 발언 등에 학생들이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태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학교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서 집회·시위가 제한되나?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