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측 “존재 확인 안된 통화를 유죄 근거로”… 항소이유서 제출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8-20 17:28
입력 2026-08-20 15:25
1차 공판 앞두고 판사 출신 변호인 보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이 21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오 시장과 변호인단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뒤집기 위해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항소심 첫 공판이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 심리로 진행된다.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오 시장 측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본 2021년 1월 22일 통화 자체가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일 오 시장 공개 일정은 언론 인터뷰 3건과 현장 방문 1건으로 채워져 있었고, 통화 가능 시간대로 상정한 시간엔 현장 방문과 이동 중이었다는 게 핵심이다.
변호인단은 “특검도 명태균씨도 주장한 적 없는 ‘오전 11시~오후 2시 20분 사이 통화 가능성’을 상정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판단했다”며 “법리가 금지하는 판단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씨 진술의 신빙성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진술은 명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계속해서 진술이 번복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명씨는 2024년 10월 라디오에 출연해 ‘오세훈이도 까불면 내가 정치자금법으로 어떻게 가서 엮는지 보세요’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 진술의 동기가 명확하다는 게 오 시장 측 입장이다.
후원자 김한정 씨의 2100만원 여론조사 비용 대납도 요청 일시와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무죄로 봐야 한다고 했다.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은 별개의 구성요건 사실인데도 공소장에는 ‘오 시장이 그 무렵 대납을 요청했다’고만 적혀있어 정황만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1차 공판을 앞두고 오 시장 측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7명을 대거 추가 선임해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1심 변호인 9명도 그대로 변론을 맡는다. 새로 선임된 성창호·장준아·하태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심의관 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항소심 개시, 1심 벌금형 불복
- 통화 가능성·진술 신빙성 집중 반박
- 대납 요청 특정성 부족,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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