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2심서 무죄…재판부 “무리한 공소 제기”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8-20 12:28
입력 2026-08-20 12:28
세줄 요약
- 항소심 무죄 선고, 1심 판단 뒤집힘
- 특별채용 목적·절차 정당성 인정
- 재판부, 수사·공소 제기 문제 지적
직권을 남용해 전교조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석준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부장 김도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2018년 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교원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교사들은 2005년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09년 해직됐으며, 2013년 형이 확정됐다.
2016년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해직교사 특별 채용은 2019년 1월 5일까지 마쳐야 했기 때문에 2018년은 이들을 특별 채용할 수 있는 마지막 해였다.
1심은 당시 채용이 실질적인 공개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짧아 해직 교사가 아닌 사람이 지원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만 지원해 모두 합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직교사들이 이적행위를 한 복직시켜서는 안 될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복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채용을 진행한 것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 법률적 자문과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등 절차에도 위법한 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은 특별채용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을 뿐 채용 과정에서는 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했고, 결재를 강요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히려 재판부는 수사와 공소 제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무리하게 진행된 감사 때문에 허위로 인식된 사실이 (공소사실에) 반영됐다”며 “외적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뒤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 교육감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그해 9월 검찰에 김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이번 판결 이후 김 교육감은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결을 한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오늘 선고를 계기로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부산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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