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세운4구역 유적 보존방안 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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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훈 기자
수정 2026-08-20 10:43
입력 2026-08-20 10:12

2년 7개월 만의 심의…“변경 확정 후 재심의 필요”
SH, 심의 결과 보완·반영해 안건 다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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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세운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뉴스1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세운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뉴스1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부지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유적의 보존방안이 2년 7개월 만에 다시 심의대에 올랐지만 또 보류됐다. 국가유산위원회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이 확정된 뒤 유적 보존방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가 전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가·나·다) 보존방안’을 심의한 결과 보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업시행계획(변경) 확정 후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류 사유를 밝혔다.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심의 결과를 보완·반영해 안건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세운4구역 유적 보존방안은 2024년 1월에도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당시 문화유산위원회는 제출 자료에 대해 ‘구체적 보존방안 추후 제출’이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이번 심의는 그 뒤 약 2년 7개월 만에 열렸으나, 보존조치 방식은 다시 확정되지 않았다.

국가유산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SH는 기존안을 보완한 보존방안을 제출했다. 이전 보존 대상인 선대 이문(里門)과 북측 배수로 전 구간은 지하 1층에서 원위치 북쪽 약 12m 떨어진 곳에 복원하고, 후대 이문과 관련 건물지는 지상 1층 원위치에 복원하는 내용이다. 북측 배수로는 지하 1층으로 이전·복원하는 범위를 기존 약 90m에서 전 구간인 약 129m로 확대했다. 지상 원위치에는 녹지·포장·실내 바닥 등 구간별 서로 다른 패턴을 적용해 배수로 위치를 표시하도록 했다.

서측 배수로 일부 구간은 현지 보존한다. 유구 위에 친환경 소재 모래주머니를 보충하고 현 지표까지 모래와 자갈을 섞어 복토한 뒤, 상부를 화강석 판석으로 포장해 표식하는 방식이다.

또 지하 1층에는 면적을 확대한 문화유산광장을 마련해 북측 배수로와 유적 발굴자료를 전시한다. 토층전사품은 지하 1층의 이전 유구와 문화유산광장에 4개소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에서는 2022∼2024년 발굴조사를 통해 조선시대 이문으로 추정되는 흔적과 건물터, 배수로, 도로 흔적 등이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앞서 종묘를 비롯한 중요 건물의 출입과 이동을 보여주는 도로·배수 체계 등 학술 가치가 높은 매장유산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매장유산은 적절한 보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장의 발굴조사 완료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부지에서는 공사를 추진할 수 없다.

세운4구역은 종묘 맞은편 고층 재개발 계획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갈등을 빚어 온 곳이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은 2018년 건물 최대 높이를 청계천변 기준 71.9m로 협의했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높이를 최고 145m(양각 규정 적용 시 141.9m)로 상향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김임훈 기자
세줄 요약
  • 세운4구역 유적 보존방안, 사업계획 확정 뒤 재심의 보류
  • 조선시대 이문·배수로·건물터 등 학술가치 유적 확인
  • 종묘 인근 고층 재개발 둘러싼 서울시·국가유산청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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