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수장 동시에 공백… 중수청·공소청 출범 전 ‘혼선’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8-20 01:19
입력 2026-08-20 00:45
형소법 후속조치 차질 불가피
초대 중수청장은 국민 추천받아공소청장은 논의조차 시작 못 해
하위법령·직제 개편 등 지연 우려
연합뉴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동시에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초대 중수청장 인선에 착수했지만, 법무부는 공소청장 인선 작업을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안부는 19일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후보자를 천거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6명·위촉직 3명 총 9명으로,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후보자는 수사 또는 법률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 중수청법에서 정한 임명 자격과 결격사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원회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은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며, 이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윤호중 장관은 브리핑에서 “중수청장 임명이 마무리되는 것은 9월 하순쯤”이라며 “지금까지 권위적인 기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검찰청 같은 곳과 달리 중수청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는 상징성을 담아 국민 천거 절차를 뒀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 장관은 오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장 급한 업무는 계속 할 것”이라며 “업무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는 글을 올리며 형소법 개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구 대행은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책임을 표명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규형 대검 기조부장이 업무를 대리하고 있다. 정 장관 사표까지 재가되면 법무부는 차관 대행 체제로, 검찰은 ‘대대행’ 체제로 동시에 조직을 지탱해야 한다.
지휘부 공백 속에 하위 법령 개정, 공소청 직제 개편, 수사준칙 정비 등 후속 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자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 공소청장 인선은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출범 과정에서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사건·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법무·검찰 수장 동시 공백, 출범 준비 혼선
- 중수청장 국민 천거 시작, 공소청장 인선 미정
- 후속 법령·직제 개편 지연 우려 확산
2026-08-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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