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죄수익 ‘추징보전’ 작년 4301건…개정 형소법으론 ‘조치’ 어렵다는데 [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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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수정 2026-08-19 16:04
입력 2026-08-19 15:14

자금세탁범죄 기소 건수 지난해 3651건
검찰 추징보전 건수도 5년 새 71.6% 늘어
10월부터 추징보전 어려워…범죄수익환수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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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의 수사가 금지되면서 범죄수익 환수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범죄수익을 수사 단계에서 추적해 처분을 막는 ‘추징보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자금세탁범죄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확정된 추징금을 ‘집행’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자금세탁범죄 혐의로 기소된 건수는 지난해 3651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975건에서 5년 만에 4배가량 증가했다. 2021년 921건이었던 기소 건수는 2022년 1961건, 2023년 2760건, 2024년 2511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처음 3000건을 넘어섰다.

과거 대기업이나 재벌 등이 자금세탁범죄의 주요 타깃이었다면 최근에는 MZ조폭, 보이스피싱 조직 등 일반 강력범죄에서도 자금세탁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나 제3자 명의로 쪼개서 옮기는 등 수법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고도화·첨단화된 양상을 보이는 자금세탁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수사 단계에서부터 ‘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청구했다. 범죄수익의 존재와 흐름을 포착해 피의자가 이를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둔 것이다. 검찰의 추징보전 건수는 2020년 2506건에서 지난해 4301건으로 71.6% 증가했다. 보전 조치한 보전결정금액도 2024년 9조 343억원, 지난해 3조 3387억원을 기록했다.

오는 10월부터 개정된 형소법으로 검찰의 수사가 전면 금지되면서 앞으로 검찰의 추징보전 조치는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사 단계에서의 추징보전 역시 수사의 일환인 만큼 이전 같은 추징보전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에서 신청한 추징보전을 검토하고, 확정된 추징금을 걷는 집행 업무만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에서는 수사 금지로 인해 범죄수익환수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판이 끝난 뒤 추징에 나서면 피고인이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거나 은닉해 실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수익은 또 다른 범죄를 생산하기 위한 자금원으로 이용될 뿐 아니라, 범죄 처벌의 실효성까지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어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범죄수익환수를 담당한 한 부장검사는 “수사권을 둘러싸고 괜한 시비가 걸려 범죄수익환수를 못하기보다는 집행 업무에 집중하는 게 더욱 안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경찰에서도 범죄수익환수를 실적으로 평가하는 기조가 있어 적극적으로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있지만,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6600원을 추징보전해달라’는 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된 일도 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그동안 축적한 범죄수익 추적·환수 관련 전문성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과제다. 검찰은 2006년부터 범죄수익환수 전담 부서를 공식 출범했다. 또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ISF)을 만들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가입해 국가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해왔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을 자기 계좌에 넣어둘 사람은 없다.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조금씩 나눠서 은닉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ISF) 등이 단순 집행 단계에서도 필요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쌓아 온 노하우를 다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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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검찰 수사 금지로 추징보전 공백 우려
  • 자금세탁범죄 기소 급증, 수법도 고도화
  • 확정 추징만으로는 환수 실효성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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