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 명절선물 돌린 혐의 1심 ‘벌금 150만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8-19 14:25
입력 2026-08-19 14:25
세줄 요약
- 명절 선물 제공 혐의로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 관내 선거구민 40여명 대상, 명함 동봉 선물 제공
- 형 확정 시 당선무효, 시장직 상실 가능성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9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시장 재직 시절인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 40여명에게 단체장 명함을 동봉한 13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단체장 명의가 드러난 형태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백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백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백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 행위가 고의성이나 목적이 없었으며, 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며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며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이나 친척 등 소수 인원을 상대로 기부한 것이 아닌 관내 각종 협회와 단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기간과 기부 대상 숫자에 비춰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 시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이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논산시청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논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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