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남친 생긴 것 같아서”…백화점서 ‘전 연인’ 여직원 흉기로 찌른 남직원 징역 5년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8-18 17:11
입력 2026-08-18 17:01
세줄 요약
- 전 연인 직장 동료에 흉기 공격
- 백화점 식당가서 목·팔 등 여러 차례 찔러
- 법원, 살인미수 인정해 징역 5년 선고
지난 4월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이전 연인 관계였던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직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5시 55분쯤 대전의 한 백화점 지하 2층 식당가에서 여성 직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 목과 무릎,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른 뒤 백화점 보안요원에 의해 제압됐다.
재판부는 “단순히 화가 났다는 이유로 무차별 피해자를 공격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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