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4년 만에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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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8-18 14:24
입력 2026-08-18 10:35

4·3특별법 개정안 18일 국무회의서 의결·공포되면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제9차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보상금 신청 등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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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 위령광장(위령제단) 전경.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4·3평화공원 위령광장(위령제단) 전경.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추가신고가 4년 만에 다시 열린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공포하면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제9차 희생자·유족 추가신고를 받게 된다.

이번 추가신고는 2023년 제8차 신고 이후 4년 만이다. 제8차 신고에서는 희생자 734명, 유족 1만8825명 등 모두 1만9559명이 신고했다.

제주도는 4·3희생자유족회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1월부터 행정안전부 등에 추가신고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 3월 대통령이 추가신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관련 절차가 본격화됐다.

행안부는 지난 6월 10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7일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령 공포 절차가 마무리되면 제9차 추가신고가 시작된다.

도에 따르면 2002년 이후 현재까지(8월 기준) 희생자 1만 5218명, 유족 12만 8022명 등 총 14만 3240명이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공식 인정됐다. 이 가운데 현재 생존 희생자는 9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는 제주도와 양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도민은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해외 거주자는 재외공관이나 현지 제주도민단체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희생자와의 사실혼·양친자관계 결정 신청 기간도 2028년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제9차 추가신고 대상자의 보상금 신청 기간 역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족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추가신고 기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유족 결정 권한의 실무위원회 이양 등 신고 상설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제9차 제주4·3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재개
  • 2027년 2월부터 6개월간 신고 접수 예정
  • 가족관계 정정·보상금 신청 기간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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