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사 맞나’부터 다툰다… “법원, 비대해진 수사권 사전 통제를”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8-18 00:09
입력 2026-08-17 18:04
‘재량권 일탈’ 등 공소기각 사유 추가
불기소 불복 ‘재정신청’도 확대 전망
법원, 수사권 남용 등 판단 역할 커져
경찰 무분별 강제수사 등 견제 필요
법조계, 영장 사전 심사 등 대안 제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면 수사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판단하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소기각 사유가 늘어나면서 판사의 판단 범위가 넓어졌을 뿐 아니라 고소·고발인이 직접 수사에 이의 신청해야 하는 등 수사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후 조치를 위주로 하는 법원의 역할을 사전 통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소법에 ‘중대한 위법 수사’ 및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이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되면서 앞으로는 법원이 수사권과 공소권의 남용 여부를 적극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원은 수사 적절성까지 판단하게 됐다.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민형사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강제 기소를 요청하는 재정신청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에서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이들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비대해진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2020년 31만 6611건에서 2024년 53만 5576건으로 4년 만에 약 22만건 증가했다.
대안으로는 판사가 수사기관 관계자와 대면해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하는 ‘사전 심문제’가 꼽힌다. 검찰과 경찰은 해당 제도가 수사 밀행성을 해치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높인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형소법 개정안에 압수수색할 때 전 과정을 영상 녹화하고, 피의자 측 요청 시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도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 6일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생성형 AI 대화 기록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에 대상 계정, 기간, 파일 유형 등 집행 계획을 명시하고,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 집행의 당사자를 부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다르게 압수수색은 사전 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한정하면 수사 밀행성을 해치지 않고 경찰 등을 견제할 수 있다”며 “정치 논리를 떠나 법 개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무분별한 구속 시도를 제어할 방안으로 ‘조건부 석방’도 거론된다. 영장전담판사가 심사할 때 전자발찌 부착, 보증인 서약서, 법원·검사 요청에 따른 출석 의무 이행 등 피의자 특성에 맞는 조건을 내걸고 석방하는 선택지를 추가하면 수사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보증금 납부, 주거 제한, 전자장치 부착, 약물 검사 등 조건부 석방을 치안판사가 판단한다. 독일도 판사 직권으로 보증금 담보,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이는 구속집행유예 제도가 있다.
현직 부장판사는 “거주지가 불분명한 피의자는 경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조건부로 석방한 뒤 기소하고 빠르게 선고기일을 잡으면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조건부 석방이 도입되면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동시에 구속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솔 기자
세줄 요약
- 보완수사권 폐지로 법원 판단 범위 확대
- 공소기각 사유 추가로 수사 다툼 증가
- 압수수색·구속 통제 장치 논의 본격화
2026-08-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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