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값 제대로 안 줘?” 고물상에 불 지르려 한 60대…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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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8-17 14:46
입력 2026-08-17 14:46
세줄 요약
  • 폐지값 시비 끝 고물상 방화 미수
  • 60대, 종이에 불 붙여 사무실 옆 투척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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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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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가격을 제대로 계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물상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 채희인)는 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15일 오전 10시쯤 경북 경산에 있는 한 고물상에 자신이 주워 온 폐지를 팔던 중 고물상 업주가 폐지 값을 낮게 쳐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업주가 “폐지 값을 다시 계산해 보고 내 계산이 맞으면 돈을 돌려달라”고 말한 뒤 A씨에게 폐지 대금을 회수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종이에 불을 붙여 고물상 사무실 옆에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10여 일 전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자칫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크다”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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