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사라는 것 아니다”라지만… 청년보금자리론, ‘징검다리’일까 ‘걸림돌’일까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8-16 17:31
입력 2026-08-16 17:29
세줄 요약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비아파트 매입 지원
- 집 안 팔리면 갈아타기 어려운 구조
- 청약·세제 혜택은 별도 기준 적용
4억 이하 비아파트 LTV 80%… 정부 “틈새시장 배려”
① 매각: 생애최초 LTV 유지… 갈아타려면 기존 집 처분
② 생애최초: 청약 별도 기준… 취득세 감면은 협의
③ 아파트 문턱: 정책대출 유지… 가격·소득 문턱 여전정부가 8·13 부동산 금융대책에서 내놓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두고 청년에게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비아파트를 향후 원하는 주택으로 옮겨가기 위한 ‘주거 징검다리’로 내세웠지만, 정작 집이 제때 팔리지 않으면 ‘갈아타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둘러싼 쟁점은 ①비아파트를 제때 팔 수 있느냐 ②‘생애최초’ 혜택이 어디까지 유지되느냐 ③청년의 아파트 구입 문턱은 실제 낮아졌느냐 등으로 압축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상품이다. 윤덕기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지난 14일 “월세 수준으로 비아파트를 마련하고 싶어 하는 ‘틈새시장’을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아파트 지원을 줄인 게 아니라 비아파트라는 선택지를 하나 더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가장 큰 쟁점은 비아파트가 실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느냐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으로 첫 집을 사더라도 향후 생애최초 LTV 우대는 유지된다. 다만 다음 집을 살 때 이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비아파트를 처분해 다시 무주택자가 돼야 한다. 빌라·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지거나 거래가 끊겨 집이 제때 팔리지 않으면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시점에 발이 묶일 수 있다. 금융위도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인정했다.
‘생애최초 혜택을 그대로 살려준다’는 설명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유지되는 것은 우선 주택대출의 LTV 우대다. 청약과 세제는 각각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청약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비아파트 한 채를 보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반면 이후 아파트 등을 살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까지 다시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행정안전부와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
아파트를 원하는 청년은 뭐가 달라졌을까. 기존 일반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을 계속 이용할 수 있어 ‘청년의 아파트 대출길을 막았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 일반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이들 정책대출의 주택가격·소득 문턱을 전반적으로 낮추거나, 시중은행 주담대의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낮춘 것은 아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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