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떡 먹다 질식사…주간보호센터 대표 ‘관리 소홀’ 기소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8-14 10:06
입력 2026-08-14 10:06
세줄 요약
- 대구 주간보호센터 치매 환자 떡 질식사
- 검찰, 대표 관리 소홀 업무상과실치사 기소
- 위험성 인지 후 주의 의무 미이행 판단
대구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60대 치매 환자가 떡을 먹다 질식해 숨지면서 센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최수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센터 대표 A(50대)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1일 A 씨가 대표로 있는 주간보호센터에서 돌보는 B(60대) 씨가 간식으로 나온 떡을 먹다 목이 막혀 질식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B 씨는 열흘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치매로 장기요양등급 3등급 판정을 받은 B 씨가 떡을 먹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A 씨가 알고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떡을 씹어서 삼키게 하는 등 여러 조치를 통해 질식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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