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감시원·부적절 이동경로…7명 사상 경부선 사고 ‘안전관리 부실’
이주원 기자
수정 2026-08-14 11:42
입력 2026-08-14 11:00
항철위, 국토부·코레일·철도공단에 안전권고
연합뉴스
지난해 8월 경부선 남성현역~청도역 구간에서 작업자 7명의 사상자를 낸 열차 접촉사고는 부적절한 이동 경로 설정과 안전조치 미이행 등 작업 관리·안전 통제 체계의 취약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19일 오전 10시 49분쯤 경부선 남성현역~청도역 사이 하선 구간에서 용역사 및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 7명이 사면점검을 위해 선로변을 따라 이동하던 중 청도역을 향해 운행하던 무궁화호 열차와 접촉했다. 당시 사망 2명을 포함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항철위는 현장조사와 재연시험 등을 종합 분석했다. 그 결과 부적절한 이동 경로 설정으로 작업자들이 열차를 등진 채 이동하면서 접근하는 열차를 인지하지 못한 점, 선로 위험지역에 진입한 뒤에도 즉시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판단했다.
특히 작업 협의서 및 점검표상 이동 경로 누락, 용역 감독자 지정 절차 미준수, 무자격 열차감시원 투입 및 부적정한 배치, 열차 운행 정보 미전파, 작업 종류 결정 절차 준수 미흡 등 작업 관리와 안전 통제 전반의 취약점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업부서인 코레일 대구본부 시설처의 사업계획 검토·승인 과정에서 관리·검증 및 감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용역사의 작업계획 수립·실행 단계에서도 관계자들의 직무 수행과 현장 안전관리·작업 통제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철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에 각각 3건씩 총 9건의 안전권고를 내렸다.
국토부에는 ‘열차 운행선로 인접 작업 안전대책’을 재점검해 보완·추진하도록 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독립적 안전 통제 권한 확보 방안과 작업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코레일에는 작업계획 협의 시 이동 경로 도식화, 실시간 열차운행정보 무선 통보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설비를 확충하고, 국가철도공단에는 선로 위험지역 외측 이동통로·대피공간 전수조사와 확충, 주요 시설물 부근 선로 출입문 추가 설치 등을 권고했다.
항철위는 “이번 권고사항이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세줄 요약
- 부적절한 이동 경로와 대피 미이행, 직접 원인
- 무자격 감시원 투입·정보 미전파, 관리 부실
- 국토부·코레일·공단에 안전권고 9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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