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대책 미흡한 노후 임대주택
강화된 소방 기준 소급 적용 안 돼LH·SH 임대주택 중 44% 미설치
영구·50년 공공임대는 80% 없어
고령층·장애인 많아 대피에 취약
뉴시스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영구임대아파트 화재로 30대 아들과 뇌병변 장애가 있는 60대 어머니가 숨진 가운데, 공공 임대주택 중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이 최소 53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장애인 등 혼자 대피가 어려운 주민이 상대적으로 많은 임대주택의 화재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두 기관이 관리하는 임대주택 121만 1707가구 가운데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구는 53만 4259가구(44.1%)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주택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화재 초기 자동소화설비 없이 남아 있는 셈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더하면 미설치 가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날 화재로 모자가 숨진 가양동의 1992년 준공 15층짜리 임대아파트는 SH가 운영하는 곳으로,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 대응에 취약한 단지로 꼽혀왔다. 지난해 말 기준 S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24만 6538가구 중 13만 2211가구(53.6%)에 스프링클러가 없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 기준 LH 임대아파트 1453개 단지 중 스프링클러가 없는 단지는 475곳이다. 가구로 환산하면 96만 5169가구 중 40만 2048가구(41.7%)가 여기에 속한다. 특히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는 186개 단지 가운데 150곳(80.6%)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노후 임대주택이 화재 위험의 사각지대로 남은 것은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이 기존 건축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1992년 16층 이상 아파트에서 처음 도입된 뒤 2005년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전국 아파트 1297만 4000가구의 51.6%인 668만 5000가구는 해당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노후 임대주택에 스프링클러를 새로 설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 배관과 물탱크 등을 추가 설치해야 해 비용이 큰 데다, 입주민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소방시설을 임의로 변경할 수도 없다. LH 관계자는 “노후 주택 가운데는 스프링클러 설치에 필요한 층고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대주택에는 화재가 났을 때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이 사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 국립재활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의 ‘연기·불 및 불꽃 노출’ 조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1명으로, 전체 인구 사망률인 0.5명 대비 약 4배 높았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설치가 쉬운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우선 확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감지기나 열·연기 복합감지기 등을 보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지연·유승혁 기자
2026-08-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LH와 S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스프링클러 미설치 비율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