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예외’ 노동법 밖에서 추진… 청와대는 “숙고”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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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8-11 00:22
입력 2026-08-11 00:22

‘메가특구특별법’ 산업부가 주도
근로기준법보다 특례 조항 ‘우선’
입법과정 노동부 의견 반영 어려워

‘메가특구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을 위한 특별법 추진을 놓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의 입장이 대립하며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가 정부 간 협업을 지원할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 52시간’ 예외에 찬성하는 산업부가 입법의 열쇠를 쥐고 있고, 청와대가 ‘특별법 연내 제정’을 못박으면서 근로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보장을 이유로 입법에 반대하는 노동부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질 전망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메가특구 특별법은 국무조정실과 산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법 특례 조항이다.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를 대상으로 동의하에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현재 정부가 논의하는 안에는 이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특례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

법안 심사는 국무조정실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나 산업부를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련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의결 권한은 없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법이 ‘노동법’의 테두리 밖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된다는 의미다.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기 전 단계에서 산업부는 메가특구법 입법을 주도하면서 노동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3에 따라 각 담당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협의’라고 규정돼 있어 형식상 협의 후 산업부가 강행하면 노동부로선 입법을 막지 못한다.

물론 법적 절차가 이렇더라도 국무총리실과 산업부가 노동부의 의견을 무시하긴 쉽지 않다. 부처 간 갈등이 노출된 상황에서 노동부와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하면 여론 악화가 불가피하다. 청와대가 이날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신중론을 편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은 발의 후 단계가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사전 조율하는 단계”라며 “상임위에서 부처 간 조정 여부를 아예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메가특구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논란 확산
  • 산업부·노동부 충돌, 청와대 범정부 협의회 설치
  • 특별법 우선 적용, 노동권 침해 우려 제기
2026-08-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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