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보였다”…주차하다 90대 시어머니 치어 숨지게 한 60대 며느리
이보희 기자
수정 2026-08-10 20:25
입력 2026-08-10 18:55
세줄 요약
- 차고 주차 중 90대 시어머니 치사 사고
- 오르막 진입로로 운전석 시야 제한 정황
- 경찰, 며느리 주의 의무 이행 여부 조사
주차를 하다가 90대 시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며느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충북 옥천경찰서는 자택 차고에 차량을 주차하다가 바닥에 앉아 쉬고 있던 90대 시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인 9일 오후 2시쯤 옥천의 단독주택 차고에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차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쉬던 시어머니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녀온 뒤 차고에 승용차를 전면으로 주차하다 운전석 전면부로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차고 진입로가 오르막이라 운전석에선 B씨가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에서 내린 뒤에야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평소 차고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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