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후배와 시비 끝에 흉기 살해한 40대…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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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8-10 16:33
입력 2026-08-10 16:33
세줄 요약
  • 동네 후배와 시비 끝 흉기 살해 사건
  • 법원, 징역 16년과 전자장치 10년 선고
  • 범행 비난 가능성 크고 합의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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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동네 후배와 다툰 뒤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낮 12시 25분쯤 경남 고성군에 있는 30대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하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와 부딪힐 뻔한 일을 계기로 시비가 붙었다. 두 사람은 다툰 뒤 헤어졌지만 A씨는 자택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겨 B씨의 거주지로 다시 찾아갔다.

A씨는 B씨에게 “죽이라고 해서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B씨가 인근 컨테이너로 달아나자 뒤쫓아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을 한 사정은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빼앗은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통영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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