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선관위·정교유착 합수본 9월 말 해체…‘검사 의견 제시’ 두고도 법조계 “증거 능력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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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수정 2026-08-06 17:16
입력 2026-08-06 17:16

법무부, 대통령 지시 따라 법률 검토 착수
파견 제한 조항으로 중수청에 검사 파견 불가
“중수청 합동수사과로 감당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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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6월 11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6월 11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를 두고 충돌하면서 추후 합수본의 기능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만큼, 9월 말이면 기존 9개의 합수본이 사실상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향후 구성될 합수본 역시 기존처럼 운영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와 행안부가 합수본 관련 규정 처리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법무부는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6일 “위법 수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합수본을 해체할 경우 범죄가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할 후속 방안까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9개 지검에서 마약·금융증권범죄·보이스피싱 등 검경 합수본이 운영되고 있다. 합수본은 여러 기관의 전문성을 모아 협업하는 구조로,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원스톱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장 최근에 출범한 정교유착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합수본을 포함해 모두 검사가 본부장을 맡는다.

검찰 안팎에서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합수본이 기존처럼 역할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무부와 대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당시부터 형소법 개정안에 검사의 합동수사 참여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공소청법에 중대범죄수사청 등 파견 제한 조항이 생겨 검사는 중수청에서 파견 근무를 할 수 없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검사도 합수본에서 수사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개정 형소법 195조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응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경찰이 먼저 요청할 경우에 검사가 답하는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검사의 수사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향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부정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한 법령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이 언급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함께 하는 ‘공중경’ 합수본 역시 비슷한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개정 형소법 부칙 12조는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해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합수본 수사는 ‘송치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한 검사장은 “부칙 등을 근거로 합수본을 연장하는 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합수본을 계속 운영하려면 시행령이 아닌 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수청 합동수사과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형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합수본을 해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합수본에서 의견만 제시하는 수준이면 어느 검사가 적극 참여하겠냐”고 말했다.

서진솔·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형소법 개정 앞두고 합수본 존속 논란 확대
  • 전국 9개 합수본 9월 말 해체 가능성 부상
  • 검사 의견 제시도 증거능력 문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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