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법으로 안해도 된다” 국정입법과제 속도전…27%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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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8-05 18:19
입력 2026-08-05 18:19

국정입법과제 ‘속도전’
정부 1년차 213건, 27% 국회 통과
법 제정 대신 개정…법 대신 시행령
법제처 “국정 속도 높일 법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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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 연합뉴스
조원철 법제처장. 연합뉴스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정과제의 입법과정이 빨라지고 있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법을 개정하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떼어내 시행령을 만들어 보다 빨라진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법제 속도전’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법제처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법제화 속도전 성과를 보고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정부국정입법과제 782건 중 71%인 556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27%인 213건은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됐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 수립 1년차 국정입법과제 추진 성과로는 역대 최다 기록이다. 윤석열 정부는 1년차에 488건의 국정입법과제 중 58%인 288건을 국회에 제출했고 27%인 213건이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는 489건 중 40%인 194건 제출, 17%인 84건이 통과된 바 있다. 이번 정부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 입법 속도를 강조해 온 결과라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속도를 끌어올린 전략에는 신규 법률 제정 대신 기존 법률을 개정토록 한 점이 효과를 발휘했다.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 국정입법과제 중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준비 단계에 있는 법안 49건을 검토해 이 중 25건을 제정이 아닌 개정 방식으로 전환했다. 당초 방과 후 돌봄의 정의와 목표, 운영체계 등을 담아 신규 특별법으로 추진하려던 ‘(가칭)방과후 학교 특별법’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으로 방향을 바꿨다. ‘(가칭)수출식품 안전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가칭)지역맞춤형 권한이양 특별법’ 등도 새 법을 만드는 대신 기존 법률을 고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은 기존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든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관계자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여야 간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면서 법률 제정 자체가 무기한 미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기에 법률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일반 국민이 관련법을 찾아보고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생긴다.

필요 이상의 법제화는 이재명 대통령도 수차례 경계하고 개선을 지시한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다 법에 미루고 법이 정해지지 않을 때까지 안 해버리고 이러니 사회 발전이 되느냐”며 “사법 판단은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행정은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공익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해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발맞춰 법제처는 범정부 법률 입법계획 768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92건을 골라내 관계부처에 신속 추진을 권고했다.

실제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진행하려던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지원, 중앙·광역응급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환자 수용 능력 정보 공유, 응급상황실 지정·설치·운영 등은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돼 법률 개정 전 시행령을 바꿔 운영되고 있다.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도 청년에게 일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지원 부분을 시행령으로 우선 추진했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자문 인력과 공무원 파견에 관한 부분을 시행령으로 먼저 진행해 법률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실제 업무가 진행되도록 했다.

법제처는 올해 행정법령 전수조사 및 일제 정비를 추진해왔다. 3495개 중 지난달 기준 2910개 법령 검토를 완료했으며 개선이 필요한 법령 552개를 발굴해 118개의 일괄 개정을 추진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법제처는 국정 속도를 높이는 법제 지원으로 국가대전환을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중래 기자
세줄 요약
  • 국정입법과제 782건 중 27% 통과·시행
  • 신규 법률 대신 기존법 개정·시행령 활용
  • 방과후 돌봄·응급의료 등 우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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