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작업중지’ 권고뿐…현장 작동 막는 3가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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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8-05 17:57
입력 2026-08-05 17:46

‘38도 이상 작업 중지’는 권고사항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시 사용
공사 연장 사유 ‘폭염’ 추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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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5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에서 상인들이 각자의 선풍기 앞에서 작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5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에서 상인들이 각자의 선풍기 앞에서 작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일 폭염이 전국을 덮치며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나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작동하기까진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 일터에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기 전 “작업 중지”를 외치기 어렵게 만드는 3가지 한계를 짚어봤다.

‘38도 이상 옥외 작업중지’는 권고뿐고용노동부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온열사업장 대응지침’으로 내놓은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는 권고사항일 뿐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현재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이 추가될 때도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제는 폭염이 국가적 재난 사태기 때문에 38도 이상 작업 중지 법제화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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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은 아직작업을 중지하더라도 현장에서 겪는 공사 기간 준수 압박을 해소해 줄 안전망도 필요하다. 건설 현장에서 태풍·홍수·전쟁·지진·화재 등으로 작업이 중지되면 발주자가 공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가 강제하고 있으나 ‘폭염’을 사유로 추가하는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 앞에 있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법안 개정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정부에서 행정 해석을 할 땐 폭염도 사유로 보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은 폭염에도 옥외 작업이 잦아 온열질환 피해가 크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총 228명 중 건설업 종사자는 46.5%(106명)에 달한다. 뒤이어 제조업 14.5%(33명), 시설관리업 10.1%(23명) 등이다.



‘어지럼증’이 ‘급박한 위험’?사용자가 작업을 중지하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있긴 하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주로 경미한 어지럼증부터 시작되는 온열질환 증상과는 동떨어져 노동자 스스로가 ‘급박하다’고 인식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노동계는 꾸준히 “급박한 위험 요건을 넘어 안전·보건조치 미비, 유해·위험 요인 존재, 폭염·한파·강풍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작업중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폭염 속 작업중지권 실효성 논란 확산
  • 38도 옥외작업 중지, 법적 의무 아님
  • 공사기간 연장·급박한 위험 요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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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8도 이상 옥외작업 중지는 현재 법적 의무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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