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안 내는 공시가 12억~14억 아파트 ‘키 맞추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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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수정 2026-08-05 01:10
입력 2026-08-05 00:43

강남 3구·한강벨트에 70% 몰려
시세 20억 ‘덜 똘똘한 한 채’ 주목
비강남 아파트값 끌어올릴 수도

李 “물량 끌어올 모든 방법 찾아라”
증세 논란에 닥치고 공급 기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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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거나 유지하는 반면 비거주 및 고가 주택·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큰 폭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면서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을 비롯해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거나 유지하는 반면 비거주 및 고가 주택·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큰 폭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면서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을 비롯해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정부가 ‘똘똘한 한 채’(초고가 주택)를 겨냥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세율을 조정하면서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집중할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시세 약 20억원)으로 높아지면서 서울 아파트 중 14억원 미만에서 오름세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4일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가구별 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12억원 초과~14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은 전국 12만 3721가구로, 이들은 현행 제도에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세 과세 기준선 아래로 이동한다. 서울에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3만 1144가구(25.2%)가, 용산·성동·광진을 비롯한 ‘한강벨트’ 8개 구에 5만 5558가구(44.9%)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합하면 70.1%나 된다. 종부세 완화의 혜택이 사실상 서울 핵심 지역에 집중되면서 ‘덜 똘똘한 한 채’의 인기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현 시세 15억~17억원대의 성북·동대문·서대문구 등 비강남 지역 단지 가격이 20억원까지 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강남에서 세 부담을 느껴 집을 팔려는 사람이나 실거주 목적의 젊은 부부, 1주택자 등이 종부세 부담이 사실상 없는 20억원 안팎의 아파트로 몰릴 수 있다”며 “정부가 상한선을 20억원으로 높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시세 20억원이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되더라도 현행 세율이 유지되는 과세표준 6억원 미만의 아파트의 경우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면 절세가 가능하다고 인식돼 고가·초고가 주택에서 갈아타기를 위한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과표 6억원~12억원(시가 약 32억 2000만원~44억 5000만원)부터 종부세 세율을 구간별로 인상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의 대장 아파트나 강남구 역삼·개포동의 20평대 아파트 등이 절세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지로 여겨져 중장기적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남미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갖고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모든 행정조치·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세금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문제의식에서 ‘닥치고 공급’ 기조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금을 얘기하면 정부로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양도소득세) 중과를 다 폐지하지는 말고 절반만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점검회의에서는 신규 택지 조성에 논의가 집중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허백윤 기자
세줄 요약
  • 종부세 기준 12억→14억 상향 발표
  • 서울 핵심지 12억~14억 아파트 수혜
  • 20억 안팎 갈아타기 수요 집중 우려
2026-08-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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