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마다 20분 휴식?… 폭염 안전수칙, 여전히 딴세상 이야기 [불평등한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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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환 기자
수정 2026-08-05 01:10
입력 2026-08-05 00:42

지난해 사업장 7곳 중 1곳 위반
온도계·물도 챙기지 않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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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작업하는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등 폭염 안전수칙을 강화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4일 서울신문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17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폭염 취약사업장 7619곳을 점검해 총 1181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점검 대상 사업장 7곳 중 1곳꼴로 폭염 안전수칙을 위반한 셈이다.

위반 유형은 온·습도계 비치와 기록·보존, 교육 의무 위반이 9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분한 물과 소금 미비치 75건 ▲체감온도 측정 의무 위반 63건 ▲옥외 휴게시설 미설치 54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미보장 43건 ▲냉방장치 미설치 41건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72건)과 건설업(469건)에서 위반이 집중됐고, 농림업(78건)과 운수창고업(60건) 등에서도 적발됐다.

안전수칙이 현장에 자리 잡지 못한 사이 폭염 속 노동자 사망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비정규직 일용노동자 A씨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야외 골프장에서 측량보조 업무를 하던 첫날 열사병으로 숨졌다. 같은 달 산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B씨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당시 체온은 40.9도에 달했다. 지난해 7월에는 측량보조 노동자 C씨가 하천 측량 작업 중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졌다.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야외 설비 업무를 하는 이모(47)씨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냉방시설과 휴게시설, 안전관리 인력을 충분히 갖추기 어렵다”며 “대기업은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장비를 운영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그런 여력조차 없는 곳이 많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영세 사업장의 경우 폭염에 대비한 휴게시설과 안전관리 인력 확보가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기본적인 현장 감독에 더해 근로자에게 폭염 경보와 휴식 기준을 실시간 안내하는 등 보완 수단을 기업과 함께 마련해 영세사업장의 폭염 대응 역량과 안전수칙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환·이지 기자
세줄 요약
  • 폭염 안전수칙 강화에도 현장 위반 지속
  • 7619곳 점검서 1181건 적발, 7곳 중 1곳
  • 온·습도계·교육·휴식·냉방 미비 집중
2026-08-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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