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네 여친은 이제 공공재”…딥페이크 만들어 돌려본 ‘여공방’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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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하 기자
수정 2026-08-03 18:27
입력 2026-08-03 18:27

텔레그램 대화방에 前 연인 사진 전달해
“딥페이크로 만들어 달라” 19차례 의뢰
사진 확보 과정서 ‘해킹 앱’까지 몰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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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딱 하나만 기억해라. 여기 들어온 순간 네 여친은 공공재다.’

텔레그램 대화방인 ‘여공방’의 공지문이다. 이곳에 연인 사진을 올리면 방장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음란물로 가공해 모든 참여자에게 공유한다.

이곳에서 옛 연인들의 사진으로 허위 음란물을 제작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정희선)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A(28)씨를 지난달 9일 구속기소했다.

앞서 서울신문은 A씨가 딥페이크 영상물로 전 연인 이가영(가명·26)씨를 협박하고 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7월 9일자 12면>. 취재 결과 A씨는 이씨를 포함해 총 3명의 SNS 사진 등을 여공방에 공유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사진을 확보하기 위해 해킹 앱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여공방 방장에게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을 의뢰했다. 피해자에게 “네 딥페이크가 불법 성인물 공유 사이트에 퍼져 있다”며 해당 영상물과 저급한 댓글 내용을 갈무리해 직접 전송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해킹 앱 설치를 유도한 뒤 피해자의 사진을 내려받기도 했다.

여공방에는 A씨와 방장 외에도 최소 10명 이상의 참여자가 더 있었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대화방은 ‘폭파’됐다.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텔레그램 등을 활용해 성착취물 및 불법영상물을 제작·유포하거나 구매·소지·시청해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506명에 달한다. 지난 5월에는 10대 3명이 7개월간 여성 피해자의 사진과 신상정보 ‘박제’를 의뢰받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딥페이크 범죄로 피해를 봤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성폭력 사건을 주로 맡아 온 이은의 변호사는 “딥페이크 영상물은 일반적인 불법 촬영물과 달리 대량 양산·유통이 가능하다”며 “악의적인 합성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범죄는 수사·사법기관이 그 중대성을 감안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회하 기자
세줄 요약
  • 텔레그램 ‘여공방’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공유
  • 옛 연인 사진 확보 위해 해킹 앱 사용 정황
  • 피해자 협박·SNS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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