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 52시간 완화’ 메가특구 해법, 산업계 확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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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8-03 00:18
입력 2026-08-0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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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중 하나인 광주 첨단3지구 일대의 모습.  광주 이지훈 기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중 하나인 광주 첨단3지구 일대의 모습.
광주 이지훈 기자


정부가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에 파격적인 노동 규제 특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완화, 기간제 근로자 고용 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계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줄곧 요구해 온 사안들이지만 그동안 노동계의 강한 반발과 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진전이 없었다. 비록 메가특구에 한정된 조치일지라도 정부가 노동 규제 대폭 완화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정책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소득 상위 3%의 고소득 연구원·관리자에게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제 고용 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첨단산업 연구개발 인력은 직무별이 아니라 업종 단위로 파견할 수 있도록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일본, 대만 등에선 반도체 산업 등에 단기간 고강도 근무를 허용하는 대신 충분한 휴식과 보상으로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보편화됐다. 이런 국가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만 주 52시간제를 고집한다면 개발·투자 속도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 핵심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는 것 역시 불문가지다. 오는 11일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메가특구에서 먼저 특례로 적용해 성과가 확인된다면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은 우려스럽다. 민주노총은 “메가특구를 노동 규제 완화의 실험장으로 만드는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고, 한국노총도 “노동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당사자 동의 절차와 건강권 보호 장치 등 세밀한 보완책을 마련해 노동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2026-08-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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