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전이 전선 땅속 옮길 때 지자체 분담금은 용역 대가 아냐, 부가세 대상 제외”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8-02 15:03
입력 2026-08-02 15:03
세줄 요약
- 대법원, 지중이설 분담금 부가세 제외 판단
- 평택시 요청 공사, 공사비·복구비 분담 구조
- 용역 대가 아님 인정, 9365만원 지급 확정
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전력 설비를 땅속에 옮기는 ‘지중이설 공사’를 할 때 받는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한전이 경기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평택시가 한전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936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한전은 지난 2017년 3월 평택시의 요청에 따라 가공 배전 선로의 지중이설 사업을 시행하기로 협약했다. 협약에는 평택시가 공사비 50%와 도로 복구공사비 전액을 분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사가 완료된 후 한전은 분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미지급 분담금을 청구했고, 평택시는 공사비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재정산을 요구했다.
한전은 “분담금은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한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평택시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 898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분담금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한전이 공사 중 하도급업체 등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평택시도 약정 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며 384만원을 추가로 인정해 총 93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지중이설 사업은 전기사업자가 스스로 권한과 책임하에 이행하는 것이 기본 전제”라며 “지자체 분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진솔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한전이 지중이설 공사에서 받는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