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중국인 2인조, 제주 돌며 금품 훔치다 걸렸다…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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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6-07-31 15:43
입력 2026-07-31 15:08
세줄 요약
  • 제주 무비자 입국 중국인 2인조 실형 선고
  • 전통시장·거리서 소매치기와 절도 반복
  • 유모차·가방 노려 현금·지갑 등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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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제주에 무비자 입국해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중국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전성준)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중국인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 B(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3월 말 제주에 무사증(비자 없이 30일간 체류) 입국한 이들은 4월 12일 오전 제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피해자가 끌고 가던 유모차에 걸려 있던 가방 속 지갑과 현금 등 1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같은 달 7일 오후 9시쯤 다른 피해자가 팔에 매고 있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8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훔치려다가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한 명이 피해자와 주변 행인 시선을 가린 사이 다른 한 명이 금품을 훔치는 방식으로 합동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경우 4월 6일과 10일에도 소매치기 행각으로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국내에 입국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했으며, 피해 회복이 전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의 경우 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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