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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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7-30 18:09
입력 2026-07-30 18:00
세줄 요약
  •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구속
  •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이유로 영장 발부
  • 채팅앱 통해 여중생 접촉, 성관계·권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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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청주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연합뉴스
30일 청주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28일 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의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종 지역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중생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 도중 휴대전화도 교체했다.

경찰 수사는 딸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여중생 부모의 고소로 시작됐다.

최 전 의원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자신의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자진 사퇴했다.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보름 만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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