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자매에 대소변 먹이는 등 수년간 학대…60대 계모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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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7-29 17:59
입력 2026-07-29 17:49
세줄 요약
  • 의붓딸 자매 상대로 장기 학대
  • 대소변 섞인 밥·목욕 제한 강요
  • 60대 계모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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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의붓딸 자매를 수년간 학대한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양 등 의붓딸 자매가 초등생에서 고교생으로 성장하던 2014년부터 2023년까지 53회에 걸쳐 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매들에게 많은 양의 밥을 주고 1시간 안에 먹지 못하면 대소변이 섞인 밥을 먹게 하거나 속칭 ‘용서받은 날’에만 샤워를 허용하는 식으로 2일에서 최장 2주간 씻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매들에게 서로를 폭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 C씨는 회사에서 숙식해 학대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자매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학대했고 범행 또한 매우 충격적이다”라며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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