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460만원씩 불어나”…‘웹사이트 오류’ 하나에 8억원 벌금 맞은 80대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7-28 18:49
입력 2026-07-28 16:32
세줄 요약
- 웹사이트 오류로 단기임대 광고가 잘못 등록된 사건
- 하루 1만달러 벌금이 입원 중 누적돼 59만달러로 확대
- 95% 감면 합의로 56년 거주한 집을 지키게 됨
미국 하와이의 80대 여성이 인터넷에 잘못 올라간 광고 하나 때문에 8억원이 넘는 벌금을 물 뻔했다가 시 당국과의 합의로 집을 지키게 됐다.
28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사는 샌드라 메이(83)씨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사이 벌금이 59만 달러(약 8억 6400만원)까지 늘어났다.
사건의 시작은 메이씨가 남편과 사별한 뒤 살림에 보태려고 집 외곽의 작은 별채를 임대한 일이었다.
이 별채가 온라인 숙박 사이트의 시스템 오류로 ‘단기 숙박 가능’ 매물로 잘못 등록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호놀룰루시 법상 관광지구 밖에 위치한 주택을 30일 미만으로 임대하거나 그렇게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시 당국은 즉시 메이씨에게 하루 1만 달러(약 1460만원)씩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하필 그 무렵 메이씨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시에서 보낸 통지서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두 달 가까운 기간 동안 벌금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다.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벌금을 회수하기 위해 메이씨의 집을 담보로 잡는 한편 운전면허와 차량 등록 갱신까지 막아섰다.
메이씨가 사정을 호소했으나 돌아온 답은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권유뿐이었다.
결국 메이씨는 시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메이씨를 대리한 태평양법률재단(PLF) 변호인은 해당 별채가 실제로는 단기 숙박용으로 운영된 적이 없으며 문제의 광고 역시 웹사이트 오류로 올라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양측은 벌금을 95% 감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이로써 메이씨는 56년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날 위기를 면했다.
스콧 험버 호놀룰루시 공보국장은 최종 벌금이 3만 달러(약 4400만원)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감면된 벌금 액수만큼 주택에 채권을 설정하되 메이씨가 거주하는 동안에는 압류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추후 집을 매각할 때 대금에서 정산하거나 사망 후 압류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메이씨는 이번 합의에 따라 연방 소송과 행정 이의신청을 모두 취하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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