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과 성매매하려던 60대 남성…거절당하자 신고했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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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7-28 10:34
입력 2026-07-28 10:34
세줄 요약
  • 채팅앱 통해 16세 청소년과 성매매 시도
  • 거절당하자 직접 신고, 출동 경찰에 체포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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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6세 여성 청소년과 성매매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8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쯤 청주의 한 주택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B양과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한 뒤 친구를 불러 항의하자 A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밀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인용 채팅앱이어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양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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