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평가에 발목 잡힌 공공주택 공급… ‘인허가 속도법’ 국회 공전 [주택 공급의 덫, 지자체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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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7-28 19:57
입력 2026-07-27 23:37

전략환경평가 수개월~수년 소요
정비사업 통합심의 확대도 계류
토지보상 조기화만 법제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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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입법은 국회에서 공전 중이다. 건설 사업의 인허가가 지역 주민들의 민원, 즉 선거 표심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려면 보상뿐 아니라 인허가 절차 전반을 앞당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핵심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앞당기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공공택지 조성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후보지 발표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사전 작성을 통해 절차를 추가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마다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에서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구계획 승인과 통합심의, 착공 일정까지 연쇄적으로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영향평가’의 가장 큰 덫인 환경영향평가에서 실외 소음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제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법 기준이 우선 적용되면서 층수 조정과 동 배치 변경이 반복돼 사업 지연과 공급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 내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추진하고 통합심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그나마 토지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제도는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 입법으로 법제화가 완료됐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후보지 주민과 협의매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전에는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LH가 협의매수에 나설 수 있었다. 개정안 시행으로 협의매수를 위한 기본조사 착수 시기가 현행보다 최대 1년가량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퇴거 불응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토지보상법’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올해 12월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보상 협조 장려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토지보상 착수 시점이 1년 앞당겨지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기화 등 핵심 인허가 절차가 개선되지 않으면 전체 사업 기간 단축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평가가 나온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은 해외 선진국에서도 공통된 과제다. 미국이 도입한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법’이 대표적이다. 법안에는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과 함께 지방 정부에 주택 건설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조중헌 기자
세줄 요약
  •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기화 법안 국회 공전
  • 환경영향평가·통합심의 개선도 지지부진
  • 보상 절차 개선만으로는 공급 속도 한계
2026-07-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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