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 빼돌리고 쪼개기 송금…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7조 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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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우 기자
수정 2026-07-27 12:52
입력 2026-07-27 12:52

관세청 고환율 속 불법 외환거래 집중 단속
쪼개기 송금 2조 5000억원…보이스피싱·도박자금 포함
900억 상당 수출대금 해외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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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산 은닉 사례. 관세청 제공
해외재산 은닉 사례. 관세청 제공


올해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7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법정 한도를 넘겨 보이스피싱·도박 등 범죄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수출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외화를 국내에 들여오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27일 올해 상반기 외화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외화를 들여오지 않은 불법 외환거래 792건(7조 20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환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화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 외환거래 의심 업체 50곳을 대상으로 외환 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번 점검에는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는 불법 유출 행위뿐 아니라, 환치기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등 외화 유입을 약화하고 외환 당국의 모니터링을 방해하는 거래까지 단속 대상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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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를 이용한 쪼개기 송금 사례. 관세청 제공
가상계좌를 이용한 쪼개기 송금 사례. 관세청 제공


점검 결과 국내 여신기관에서 빌린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차익을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재산 도피 사례가 적발됐다.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다수의 가상계좌를 발급해 연간 송금 한도를 넘는 2조 5000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수사 결과 이 자금에는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 자금까지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 대금 900억원 상당을 달러 등 법정 대외지급수단 대신 가상자산으로 받아 국내로 반입하지 않거나, 해외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신고 없이 해외에 재투자해 외화를 유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고환율 상황이 우리 경제의 핵심 리스크인 만큼 외화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외화 불법 유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김신우 기자
세줄 요약
  • 불법 외환거래 792건, 7조2000억원 적발
  • 가상계좌 쪼개기 송금과 수출대금 은닉
  • 보이스피싱·도박 자금 해외유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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