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부터 채운 출입국…인권위, ‘과잉 단속’에 직무교육 권고
박다운 기자
수정 2026-07-27 12:01
입력 2026-07-27 12:01
합법 체류자 ‘다짜고짜’ 제압
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갖춘 재외동포에게 신분 확인 절차도 없이 수갑부터 채우려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업무 수행 직원들이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상의 원칙들을 명확히 준수하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합법 체류자인 재외동포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일하던 식료품점에서 커터칼로 상자를 뜯는 작업 중이었다. 이때 인근에서 미등록 외국인 2명을 적발했던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은 식료품점에 진입한 뒤 단속 고지나 신분 확인 절차 없이 다짜고짜 A씨에게 수갑부터 채우려 시도했다. A씨는 부당한 강제력 행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단속 직원들은 “단속 현장 인근이 미등록 외국인 다수 거주 지역이었고, 진정인이 커터칼을 들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최소한의 방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단속 직원들의 행위가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과잉 대응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직원들이 식료품점 손님처럼 위장해 A씨가 작업을 끝내길 기다리거나, 일정한 안전거리를 두고 신분증을 먼저 요구할 수 있었다”며 “침해를 최소화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커터칼을 들고 작업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법 체류자를 임의로 미등록 외국인으로 간주해 무모하게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령 A씨를 미등록 외국인으로 상정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한 도주나 자해, 위해 우려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이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향후 유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직원들이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상의 기본원칙, 보호장비 사용 규정 등을 명확히 준수할 수 있게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권고했다.
박다운 기자
세줄 요약
- 합법 체류 재외동포에 수갑 시도, 과잉 단속 판단
- 신분 확인 없이 강제력 행사, 신체의 자유 침해 지적
- 출입국 직원 대상 적법절차·인권교육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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