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불참 블랙리스트 유포’ 등 10명 약식기소…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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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7-24 17:23
입력 2026-07-24 17:23
세줄 요약
  • 전공의 블랙리스트 유포 관련자 10명 약식기소
  • 미등록 기부금 모집·수사 방해 혐의도 적용
  • 의협 비대위·공보의 의혹 19명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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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이어지던 서울성모병원. 서울신문 DB
2024년 3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이어지던 서울성모병원. 서울신문 DB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의료계가 집단 파업·사직 사태를 벌였을 때 ‘집단행동 거부 블랙리스트’를 유포했던 관련자 등 10명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정옥)는 24일 스토킹처벌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증거은닉 혐의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자 10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법원에 서면으로 벌금 등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정부가 지난 2024년 2월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파업, 집단 사직 등 집단행동을 이어갔다. 당시 이에 참여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명단이 유포됐는데, 검찰은 이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봤다.

사직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해 미등록 기부금품을 모집한 행위에는 기부금품법 위반, 집단행동 독려 게시글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이들에 대해선 증거은닉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전공의 사직을 독려해 의료기관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 공중보건의가 의료기관 파견 대상 공보의 명단을 유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고 관련자 19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의협 위원들이 전공의들에게 직접 사직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전공의들과 공모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공중보건의가 관할 공무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파견 명단을 받은 후 단순히 정보 교환을 위해 동료 공보의에게 공유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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