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12.5% ‘강제노동 관세’…정부 “합의 관세율 15% 유지되게 할 것”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7-24 10:08
입력 2026-07-24 10:08
美 23일 강제노동 관련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 60개국을 상대로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 관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우리 측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24일 “미국 측에 강제노동 301조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총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한미 간 무역 합의 준수를 요청했다”며 “미국 측도 기존 무역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3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 과잉생산 등 무역법 301조 조사 2건을 개시했다. 이 중 USTR은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이날 최종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조사 대상 60개국을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 제도 유무, 기존 무역 합의 등을 고려해 4개 그룹으로 재분류했다. 먼저 우리나라와 일본, 스위스 등 3개국은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포함해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유럽연합(EU), 대만 등 2개 경제권은 10%의 관세를 부과받는다.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등 17개국은 기존 MFN 관세에 이번 301조 관세 10%가 추가되며 중국, 브라질 등 나머지 38개국은 기존 MFN 관세에 301조 관세 12.5%를 더한 관세를 적용받는다.
이번 301조 관세는 기존에 미국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도입했던 글로벌 10% 관세 조치가 종료되는 24일(현지시간)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관세를 합산해도,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인 ‘최종 15%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의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강제노동 관세와 조만간 부과가 예상되는 과잉생산 관세의 합이 15%를 넘으면 무역 합의보다 불리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강제노동 301조 조사 결과가 최종 발표됨으로써 상호관세 위법 판결 및 122조 관세 만료 이후 미국 측의 관세 조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며 “다만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정부는 향후 조사 과정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
세줄 요약
- 미국, 강제노동 301조 관세 최종 발표
- 한국·일본·스위스, MFN 포함 12.5% 적용
- 정부, 한미 합의 15% 상한 유지 협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노동 301조 관세 조사 대상국은 몇 개국인가요?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